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만났을 때 ‘이 법을 없애지는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2월31일까지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장될 위기에 놓인 ‘재외동포법’을 살리기 위해 서울을 방문, 주요 부처장들을 만나고 돌아온 김원삼 재외동포법 개정추진 재외동포연합 대표는 10일 이같이 소개하면서 개정안 마련에 낙관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 대표는 또 현재로선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중인 개정안 보다 먼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결실을 기대했던 이날 회견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개정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무부안은 헌재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조치’라는 답변을 받은 만큼 국회 개정안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못박았다. 김 대표 회견에 동석한 차종환 재외동포법개정 미주지역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도 상황이 매우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 상반된 견해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의 판단이 맞든 중요한 것은 이제 한인사회가 개정안 마련을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시점에 서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든 외교통상부 장관이든 누가 무슨 언급을 했든지 그것이 곧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특히 이 법을 놓고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는 아무 것도 속단할 수 없는 것이 정확한 현실이다.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받는 것이 어느 한쪽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발전에도 긴요하며 해외 인적자산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본국 정치인과 이 법의 존속에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일부 한국인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재외동포들의 국내자금 유입현황 자료에서 1997년 39억7,000만달러, 98년 54억6,000만달러, 99년 44억8,000만달러, 2000년 45억6,000만달러, 2001년 45억6,000만달러, 2002년 51억7,000만달러로 이는 외국인 투자액 대비 97년 57%, 98년 61.7%, 99년 28.8%, 2000년 30%, 2001년 40.4%, 2002년 56.8%에 해당한다.
여기에 지구촌 곳곳에서 활동중인 수많은 인재들과 경제력이란 환산할 수 없는 가치까지 고려한다면 ‘해외동포=민족자산’이란 공식은 쉽게 성립된다. 국가간 치열한 경쟁 속에 한국이 살아남고 재외동포도 발전하는 ‘윈윈’을 위해 미주한인사회가 적극 나설 때다.
황성락<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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