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노동법 위반 단속...한달새 6곳 적발
뉴욕주 검찰청이 한인 세탁업소들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벌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적발된 맨하탄의 다운타운의 한 한인 세탁업소는 노동법 위반과 관련된 벌금과 체불 임금 지급 등으로 15만달러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단속 배후에는 1~2년전 맨하탄 한인 청과 및 델리 업소를 상대로 히스패닉계 종업들로 하여금 시위를 벌이게 했던 멕시코계 단체인 까사 멕시코(Casa Mexico)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종업원이 체불 임금과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신고를 할 경우 검찰청에서 업소의 세금보고 기록과 임금 지급 명세서 등을 통해 즉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안상현 변호사는 12일 멕시코계 단체인 까사 멕시코가 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며 검찰청에서는 노동법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최근 한달 사이 적어도 한인 세탁업소 5~6개에 수만달러에서 수십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검찰청은 멕시코계 단체로부터 노동법 위반 신고를 받을 경우 즉시 조사에 들어가며 히스패닉계 종업원들과 개인 면담을 통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는 것.
안 변호사는 노동법 위반 기록이 6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검찰청의 조사를 받을 때 피하기 어렵다며 최근 노조 등 노동단체들이 세탁공장 앞에서 직접 데모를 한 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검찰청에 신고를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인 세탁업계는 청과 및 델리업소에 집중됐던 검찰청의 조사가 세탁업소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청과업소 경우 노조의 데모와 검찰청의 조사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난해 검찰청과 뉴욕한인회, 노조가 공동으로 ‘청과행동지침’을 만들어 단속을 줄이도록 하는 타협안을 만들기도 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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