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인터넷, 셀폰…
모두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이기’. 문제는 이들 서비스에 대한 ‘계약 해지’가 만만찮다는 데 있다. 풀러튼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얼마 전 케이블 TV 서비스를 중단하는데 몇 달 간 냉가슴을 앓아야 했다.
그는 전화로 서비스 중단을 요구, 회사측으로부터 ‘계약이 해지됐다’는 응답에 안심했는데 이후에도 몇 달간 요금 청구서가 계속 날라 왔다며 결국 요금 청구서 사본을 보내는 등 골치를 썩인 후에야 처리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처럼 이들 서비스에 대한 중단이 너무 힘들다는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MCI는 최근까지 사망한 고객을 대신해 친지 등이 전화나 인터넷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고객의 사망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메리카온라인(AOL)의 경우 자회사인 컴퓨서브사가 고객들의 서비스 중단 요청 후에도 계속 요금 고지서를 발송하다 지난달 오하이오주 검찰에 피소됐다.
실제 많은 업체들은 고객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계약 취소 전화만을 받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다.
’조기 계약해지’에 대한 높은 페널티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셀폰의 경우 대부분 업체들이 계약 기간 전 해지시 100-250달러 정도의 페널티를 물리고 있다. 물론 당국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 9월 캘리포니아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는 고객들의 조기 계약 해지 때 150달러의 페널티를 물리는 ‘싱귤러’사에 대해 1,200만 달러의 벌과금 징수를 사법당국에 요청했다.
’디시 네트웍 위성 TV’를 운영하는 ‘에코스타’사도 최근 조기 계약 해지 페널티에 따른 기소와 관련, 13개주와 타협점을 찾았다. ‘에코스타’사의 경우 고객들과 계약 당시 조기 계약해지 페널티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확실히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를 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상대의 이름과 ID넘버 등을 꼭 확인하고 ▲자동이체의 경우 은행에 전화를 해 페이먼트 중단을 요구하고 ▲’취소’(cancel) ‘중단’(disconnect)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주 검찰이나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것 등을 조언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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