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DHS)는 취업이민 가이드라인을 마련,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미국인 고용주들에게 18일 배포했다.
DHS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미국인 고용주들에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고용주 정보 안내서’ 제14호에 따르면 2004 연방회계연도에 주어진 취업이민비자(EB) 쿼타는 총 14만개에 달한다.
1순위(EB-1,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와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에 4만개, 2순위(EB-2,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같은 분야 5년 경력 또는 특기자) 4만개, 3순위(EB-3, 학사학위 이상 전문직 또는 2년 이상 경력 비전문직 숙련공’과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 4만개, 4순위(EB-4, 안수받은 목사와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 1만개, 5순위(EB-5, 100만달러 이상, 10명 이상 고용 투자자와 ‘50만달러 이상 고용유치지역투자자) 1만개 등이다.
가이드 라인은 특히 EB-3 비자와 관련, 배정된 총 4만개 중 1만개가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을 위해 마련돼 있으며 이 가운데 5,000개는 니카라과 조정 및 중남미 구조법(NACARA)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위해 별도로 배정돼 있음을 명시했다.
EB-4 경우 2006년 9월30일까지 ‘안수받은 목사’가 아닌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를 위한 비자가 매해 5,000개로 제한돼 있음을 알리고 2008년 9월30일 이후에는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가 더 이상 취업이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이드 라인은 또 올 회계연도에 1만개가 주어진 투자이민 비자에 대해서는 3,000개가 ‘50만달러 이상, 고용유치지역투자자’를 위해, 300개가 ‘이민자 투자자 파일롯 프로그램’을 위해 각각 미리 배정돼 있다고 밝혔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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