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리를 둘러싼 한인 소비자들과 업체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택 보수 및 개축을 의뢰한 소비자와 업체들 사이에 공사 계약이나 비용 문제를 놓고 서로의 시비를 가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
특히 업체와 소비자들간의 분쟁이 법정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퀸즈 플러싱에 집을 구입해 이사 온 김 모씨는 지하실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D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착수금 조로 3,000달러를 주고 공사를 시작한 김씨는 얼마 후 업체 측에서 재료비로 4,000달러를 요구, 지불해야 했다. 투입된 금액에 비해 공사 진척이 거의 없는 것에 의심을 하던 김씨는 며칠 후 또다시 재료를 구입해야 한다며 5,0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해달라는 업체 측의 요구를 받았다.
김씨는 고심 끝에 업체 측에 일은 진행도 안되는 데 돈만 요구하냐고 따져 물으며 그동안 지불한 금액을 반환하고 공사에서 손을 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공사를 맡겨놓고 이제 와서 그만두라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새롭게 달아놓았던 유리창을 통째로 떼어 갔다.화가 난 김씨는 현재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와 논의 하고 있는 중이다.
베이사이드에서 거주하는 정모씨도 마찬가지 케이스. 정씨는 지난달 지하실과 드라이브웨이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정기간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업자는 계약했던 금액보다 더 요구하며 주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주장, 정씨는 업자와 비용문제로 몸 실랑이까지벌여야 했다. 정씨와 업자는 서로 잘못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분쟁이 되고 있는 사례는 ▲무면허 업자를 선정, 손실이 있어도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를 비롯 ▲계약 외 웃돈 요구 ▲일방적인 계약 취소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가 주택수리 업체가 정식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계약은 서면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전문 건축관리회사로부터 감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부당한 점 발견시 반드시 소비자 보호기관 등에 문의해 중재를 받아야 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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