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 통해 노동법 관련분쟁 최소화 노력
<속보>뉴욕한인회(회장 김기철)는 한인 운영 대형 세탁업소(공장)에 대한 단속 <본보 11월14일자 A1면>을 완화토록 뉴욕주 검찰청에 건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뉴욕한인회 김기철 회장은 이날 뉴욕한인회와 뉴욕주 검찰청, 노조 등에서 노동법 관련 분쟁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조정위원회에서 최근 한인 세탁업계의 체불 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에 따른 단속을 자제해줄 것을 조만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위원회는 지난해말 뉴욕한인회와 주 검찰청이 청과 및 델리업소와 노조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 합의한 ‘청과 행동지침’과 같은 맥락으로 업소와 종업원, 노조 등의 분쟁을 미리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김 회장은 현재 세탁업계의 노동법 관련 위반 사항이 오래전부터 한인 비즈니스에서 누적되온 사안인 만큼 단속보다는 계몽과 교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 검찰청의 세탁업소 노동법 관련 단속은 공교롭게도 한인 청과 및 델리업소에 대한 노조의 시위나 검찰의 단속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불거졌다.
지난 2~3년간 한인 청과 및 델리업소들은 노조의 시위와 검찰의 체불임금 단속으로 홍역을 겪었다.
당시 주검찰청과 한인회, 노조 등이 함께 만든 청과행동지침에 직접 간여했던 안상현 변호사는 대형 세탁업소들은 노동법 규정을 잘 준수하는 편이지만 검찰이 6년 동안의 임금 지불 기록까지 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며 한인 업소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안 변호사는 종업원의 주급을 정액제로 하기보다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해 지불하고 오버타임의 시간 계산을 따로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시간당 최저 임금을 산정하고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 정규 임금과 오버타임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노동법상의 규정이라는 설명이다.
안 변호사는 검찰의 조사 목적이 업소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점을 찾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되더라도 벌금 및 미지급 임금을 합의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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