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13일 자정부터 주차위반 벌금을 10달러나 오른 최고 115달러로 인상했다고 뉴욕데일리뉴스가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차금지 지역(no-standing zone), 건널목, 소화전 옆, 버스 정류장 옆에 주차하거나 더블 파킹하는 경우에는 115달러의 벌금이, 파킹미터기에 요금을 투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55달러에서 65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그러나, 장애인용 파킹 장소에 주차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18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부분의 주차위반 벌금이 2배 가량 인상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루어진 이번 조치에 많은 운전자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특히 할러데이 샤핑 시즌에 전격 실시됐다는 점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벌금인상은 작년 뉴욕주 예산안에서 주정부 부과금이 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뉴욕시의 잘못은 아니다. 이번 인상은 뉴욕주 내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인 뉴욕시, 버팔로, 로체스터, 용커스 및 시라큐스 등지에서 동시 실시되며, 뉴욕시와 뉴욕주는 10달러 벌금 인상분을 절반씩 나눠 갖게 된다.
한편, 뉴욕시는 6월30일 마감 회계연도 동안 수백명의 주차단속요원을 고용, 총 4억3,200만달러의 주차위반 벌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