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외국인 입국심사의 전자 지문인식기 도입에 앞서 애틀랜타 하츠필드 국제공항에서 이달부터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등 전 미 국제공항에서의 재입국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재입국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가 외국인 심사강화 일환으로 전자 지문인식기를 도입, 올해 말부터 입국자의 지문채취, 디지털 사진기에 의한 얼굴사진 촬영 등 강화된 출입국 관리조치 실시를 계획하고 있어 연말연시를 맞아 고향이나 해외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등 한국인들의 출입국이 많은 일부공항에서 해외장기 체류 등의 이유로 영주권을 압수 당하거나 자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비자발급 사유와 입국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돼 곧바로 공항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 영주권자라도 입국심사에서 불안해하며 특히 사기, 마약, 강간, 폭행 등의 범죄 기록 보유자는 입국 심사때 언제든지 추방 될 수 있어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박동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재입국허가를 소지한 영주권자에게까지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재입국 허가가 있더라도 6개월에 한번 정도 미국 방문을 시도하는 것이 좋고 미국 영주거주의사가 있다는 증명서류로 세금보고서, 은행계좌확인서, 자녀의 재학증명, 미국 운전 면허증 등을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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