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들이 한국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재외동포법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법은 지난 1999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오던 중 적용 대상인 재외동포를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해외에 이주한 자로 한정하여 중국 및 러시아 동포를 제외했다는 이유로 2001년 11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 법이 금년 말까지 헌법에 합치하도록 개정되지 않으면 폐지된다.
그런데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는 2년이 지나도록 법개정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보류되어 본 회의 상정이 어려워졌다. 금년 연말까지 정기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안이 유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우기 국회에서 여야가 극심한 정쟁으로 귀중한 시일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의 확정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재외동포법은 해외동포가 국내에서 거소신고만 하면 2년간 체류연장이 가능하고 재입국 허가 없이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취업 및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과 국내 금융기관의 이용을 보장하며 90일 이상 체류시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이 법이 시행된 지 4년 후인 금년 현재 1만3,000여명의 해외동포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사는 한인들은 언제든지 고국에 돌아가서 살게 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재외동포법은 절대로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한국에서는 재중동포들의 불법체류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이 법이 헌법에 합치되려면 중국 및 러시아 동포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이 두 나라의 해외동포들이 대거 입국하여 체류하는 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르지만 동남아 등 다른 지역의 산업인력 대신 우리 동포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당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재외동포법을 통과시키는데 여야가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 또 지금까지 재외동포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한인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이 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재외동포법의 자동 폐기를 저지해 주기를 아울러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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