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세법을 이해하기로는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지불한 수표들을 보관하면 그것이 영수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난번에 써 주신 글을 읽고서야 따로 영수증을 모아두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꼭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되는 경우가 또 있는지요.
<답> 기부금의 경우에 250달러나 그 이상을 지불할 경우에는 꼭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 세법입니다. 오래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극단의 흥행사를 하는 코헨이라는 납세자가 지금부터 80년 전인 1921년부터 23년까지 매년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대충 어림짐작으로 5만5,000달러를 사업상 유흥비 명목으로 경비처리를 하여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로써는 무척 많은 금액인데다 그를 뒷받침할 만한 변변한 영수증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이 경비를 한푼도 인정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세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에 판사들이 납세자의 편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모든 정황을 보았을 때 극단의 흥행사가 사업상 당연히 유흥을 했어야만 했는데 이를 최소한의 예상치를 통해서라도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 전액 인정불가라는 국세청의 태도보다는 합리적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판결이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입법부인 국회에서 이제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세법으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몇 가지 경비종목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 종목에 포함되는 것이 사업상의 여행에 지출한 교통비와 유흥비, 사업상의 선물 그리고 비영리단체에 250달러 이상 기부금을 지불할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상 타지로 여행을 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도표를 이용하여 각 도시마다 정해진 교통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느 도시로 여행했다는 등의 뒷받침할 증명은 여전히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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