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뉴욕한인회장과 이건우 뉴욕한인식품협회장, 이세목 뉴욕한인청과협회장은 21일 플러싱 소재 식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2월2일 오후 2시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릴 ‘청과 행동 지침(Code of Conduct)’ 세미나에 많은 한인 청과 및 델리 업주들이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철 한인회장은 뉴욕시 일원 청과상에서 일하는 히스패닉 종업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청과 행동 지침’은 뉴욕시에서 델리나 그로서리, 청과업에 종사하는 2,000여명의 한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주들의 노동법 준수를 강조하는 청과 행동 지침은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지불 준수, 임금 적시지불, 임금기록과 월급명세서 보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침에 서명하고 이를 꾸준히 준수하는 고용주들에겐 지난 체불기록 등의 불리한 사안이 면제된다.
이 법규의 서명기간은 지난 2월28일자로 마감된 바 있으나 서명한 한인업주가 200여명에 불과함에 따라 뉴욕한인회와 식품협회, 청과협회는 주 검찰청을 상대로 연장 로비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세목 청과협회장은 청과행동지침은 뉴욕주 검찰청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법규이므로 서명한다고 해서 한인 업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우 식품협회장은 많은 한인들이 히스패닉계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지침은 청과나 델리 뿐 아니라 요식업, 세탁업계 종사자들도 관심을 가져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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