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수표나 개인 파산이 늘어나 가뜩이나 어려운 한인 비즈니스의 자금 운용에 타격을 주고 있다.
한 청과업소는 얼마전 물품 대금으로 받은 수표가 부도가 났다. 이 업소는 식당 등에 물품을 공급하고 개인 수표로 대금을 받았으나 이 수표가 부도나면서 도매업소에 지불해야할 자금이 끊기는 악순환을 겪었다.
이 업소 관계자는 내가 부도를 내지 않아도 남에게 받아 입금한 수표가 부도나도 크레딧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래저래 손해라며 상습적으로 부도 수표를 내는 개인이나 비즈니스 때문에 이곳 저곳에서 ‘땜빵’식으로 돈을 돌리는 일도 자주 있다고 하소연했다.
플러싱 나라은행 이경자 예금담당 과장은 고객의 통장에 있는 잔액보다 많은 액수의 수표를 끊는 초과 인출(O.D)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개인 또는 비즈니스 업체의 수표가 부도 처리될 경우 수표를 받은 한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다른 비즈니스들까지 자금 회전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소매경기 하락으로 비즈니스 운영을 더이상 하지 못하고 결국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한인들도 심심치않게 눈에 띄고 있다.
연방파산법원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2002년 10월-2003년 9월)에 개인 파산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7.8% 증가했다. 개인 파산 신청건수는 전년 동기의 15만8,578건에 비해 7.8% 증가한 162만5,813건이었다. 파산 신청은 챕터7과 챕터11 등이 대표적으로 한인들 경우 개인 파산인 챕터7이 많다.
안상현 변호사는 최근 크레딧카드로 비즈니스 자금을 운용하다 결국 갚지 못해 챕터7을 신청하는 한인들이 상당하다며 이 경우 채권자 역시 부채를 다 받지 못해 결국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곤 한다고 말했다.
완전 파산인 챕터7은 최소한의 재산을 제외하고 모든 재산을 법정 관리인에게 넘겨주면 관리인이 이를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우선 순위에 의거해 나누어주고 그래도 갚지 못하는 부채는 자동 소멸된다.
챕터 11은 주로 대형 비즈니스가 구조조정이나 부채 지불 연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부채 상황을 일시 동결하면 비즈니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된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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