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6대광역시 아파트 기준시가 23% 상승
내달 1일부터 서울등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집값이 많이 상승한 일부 시도지역의 공동주택 1,536개 단지 92만9,595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23.3%(4,700만원) 오른다. 이는 국세청 고시이래 최고의 인상률이다.
특히 최근 집값 폭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지역 531개 단지 30만4,999가구의 기준시가는 평균 6,600여만원이나 상승했다
. 이에 따라 이들 공동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4월30일 기준시가 정기고시 이후 아파트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기준시가를 재조정, 다
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대상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지역과 6대 광역시, 천안ㆍ아산ㆍ청주ㆍ춘천ㆍ창원ㆍ
공주ㆍ양산 등이다. 조정 기준은 주택 투기지역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상승률이 20%이상이거나 상승액 5,000만원이상
인 지역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로얄카운티 116평형(23억4,000만원)이고, 상승액이 가장 큰 아
파트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차 81평형(10억8,000만원→16억6,500만원)이다. 또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진재건
축 아파트 7평형은 5,5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무려 136.4%나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가구당 기준시가 평균
상승금액은 서울 강남이 6,605만5,000원(18.4%)으로 가장 높고, 강북(3,888만9,000원), 경기(3,706만5,000원), 대전
(3,647만원) 등 순이었다.
국세청 신현우(申鉉于) 재산세과장은 “기준시가가 오른 아파트는 대부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내에 있어
실제로 양도세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으나 실거래가 신고 검증이 쉬워지며 상속ㆍ증여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
고 말했다. 재고시된 기준시가는 28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희정 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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