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로체스터 시와 카운티가 타 지역 학군에 살면서 자기 학군내 공립학교에서 자녀를 공부시킨 학부모를 상대로 학비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다른 학부모로부터는 학비 반환은 물론 지역봉사 활동까지 하게 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뉴욕주와 뉴저지주 경우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지역 학군 이외의 학군 공립학교에 다니려면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공공기관 허위 정보 제공 행위’로 형사 처벌도 가능토록 하고 있어 로체스터의 사례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뉴욕주 로체스터 카운티 러쉬-헨리에타 학군은 헨리에타시에 살다 로체스터시로 이사했음에도 3자녀를 헨리에타 학군 공립학교에 계속 다니게 한 제임스와 로데스 산타나 부부를 상대로 3자녀의 학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뉴욕주법원에 제출했다.
지역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러쉬-헨리에타 학군내 공립학교는 타 학군 학생들의 재학을 허용하지만 연 7,463달러 학비를 지불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러쉬-헨리에타 학군 케네스 그래함 학군장은 우리는 납세자들의 돈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학생이 타 학군에 거주하며 우리 학군내 학교에 등교하는 사례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로체스터 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리사 개그너(32)는 헨리에타 학군에 거주한 적이 없음에도 자녀 4명을 이 학군에 다니게 해 지난 2월 뉴욕주 법원에 1급 중죄인 ‘공공기관 허위서류 제출’ 혐의로 기소 청구되자 학군의 승인을 얻어 9월3일 검찰측과 재판전 협상을 통해 유죄를 시인하고 체납된 학비 지불은 물론 32시간 지역봉사를 선고받았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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