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조세포탈 혐의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ㆍ安大熙 검사장)는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姜錦遠)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1999~2002년 주주 및 임원 명의로 회사돈 50억원을 대여받아 허위 변제 처리하고, 같은 시기 법인세 13억5,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그러나 강 회장이 지난해 대선 직전 민주당에 빌려준 20억원의 경우 11월26일 차용증을 받고 부산은행에서 대출 받아 송금한 뒤 12월3일 이자까지 포함해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돼,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효남(文孝男) 수사기획관은 “강 회장을 정치자금법이 아닌 개인비리로 신병처리한 것이 수사의 본질을 벗어난 것일 수 있다”며 “그러나 강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데다 정확한 측근비리 수사를 위해선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강 회장이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한 9억5,000만원의 경우 실제로는 돈이 오가지 않았고, 제3자와의 거래를 숨기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선씨를 이날 소환, 올초 강 회장에게 변제했다는 4억5,000만원과 11월 말에 건넨 4억8,000만원의 정확한 명목과 출처를 조사했다.
선씨의 계좌에서 발견된 SK 돈 2억3,000만원 외에 수억원대 뭉칫돈의 출처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이번 수사는 또 다른 측근의 비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선씨는 검찰에 출두하면서 “돈은 (장수천) 형편이 어려워 내가 먼저 요구해 (강 회장에게서) 빌린 것일 뿐 정치자금은 아니다”라며 “이 경위에 대해 대통령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수천 빚은 다 갚아가며, 대통령과 국민께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뭉칫돈의 출처에 대해선 “검찰에서 다 밝히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