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표기준 ‘기준시가’로 변경
내년부터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재산세가 최고 6∼7배 인상되고, 서울 강북 및 용인과 김포 등 수도권의 저가 대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20∼30%가량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3일 아파트에 대한 과표산정 방법을 현행 면적(전용면적)기준에서 내년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강남 대치동 41평형의 경우 현재 재산세는 12만6,000원이지만 내년에는 92만6,000원으로 635% 늘어난다. 반면 경기 김포시 77평형은 117만3,000원에서 80만5,000원으로 31.4% 줄어든다.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재산세는 전체적으로 평균 2배 이상 오르며, 서울 강북 소재 아파트는 대부분 재산세가 20~30% 인상된다. 그러나 서울 강북과 수도권의 저가 대형 아파트는 20~30% 내리고, 대전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 아파트는 현재와 같거나 다소 인하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울지역 고가 아파트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고, 지방 소재 아파트는 다소 줄어들어 서울의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의 형평성 시비가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산세 결정ㆍ고시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인 만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여론을 앞세워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는 건물과표 개편안을 토대로 이 달 초 서울 등 지역공청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건물과표 권고안을 통보할 계획이며, 각 시ㆍ군ㆍ구는 내달 중으로 건물과표를 결정, 고시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행자부는 2005년에는 기준가액을 대폭 올리고 재산세 세율체계도 개편키로 해 재산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적으로는 건물과표 산정방식을 아예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제도처럼 개별건물마다 공시건물가격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