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법정 절차 거쳐야
토지수용은 공익사업 주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피수용자의 특정토지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규율을 받고 있다.
종전에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과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이 규율했다. 사업인정을 하기 전 협의취득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었다.
공용 수용에 관한 제도가 이원화돼 절차의 중복과 적용 법률의 불명확 등 법 집행상 혼선이 초래됐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두 법률을 통합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지난해 2월4일 제정됐다.
토지보상법은 올 1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위 두 법률은 모두 폐지됐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만이 토지수용에 관한 일반법이 된다.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익사업에 국한된다(토지보상법 4조). 수용 대상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기타 권리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에 필요한 입목·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에 속하는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이다(3조).
토지수용 절차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지는 게 보통이다. 이를 보통절차라고 하는데 4단계에 의한다.
첫째 사업의 인정이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20조). 건교부 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면 지체 없이 사업 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 통지하고, 수용할 토지 세목을 고시해야 한다(22조).
둘째 협의이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뒤 토지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해야 한다(26조). 협의가 성립되면 수용절차는 종결된다.
셋째 재결 절차이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다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28조). 이 재결은 협의 성립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에 불복하지 않으면 수용절차는 종결된다.
끝으로 행정상 쟁송이다. 토지수용 위원회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83조 이하).
이런 절차를 통해 토지수용 협의가 성립되거나 재결이 확정되면 사업 시행자는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수용 시기에 토지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다. 보상은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뤄진다(70조). 토지수용 위원회가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에게 토지 평가를 의뢰하여 나온 감정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68조). (213)380-877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