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3개월간
LA 총영사관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관련 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총영사관은 9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연말까지 마감된 신고기간이 해외 거주자를 위해 3개월 연장됐다고 발표했다.
총영사관 유민 공보관은 “해외 거주자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신고 기간을 연기했다”며 “우선 실태파악 등이 마무리되면 보상 방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이다.
신고 방법은 총영사관에 비치된 신고서 작성 후, 총영사관에 제출하거나 제주 4·3사건 지원사업소에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총영사관 제출처는 민원실이며 제주도 우편 접수처는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2 (제주도지사 4·3사건 지원사업소) 문의 (213)385-9300.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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