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샌타모니카 파머스 마켓을 질주한 87세 노인의 차량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샌타모니카시 등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14일 제기했다.
당시 숨진 3명의 유가족과 중상을 입었던 7명은 이날 샌타모니카시와 주중 마켓을 운영, 감독하는 기관인 베이사이드 디스트릭사를 대상으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접수시킨 손해배상 청구는 앞으로 정부기관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선행되어야 할 첫 단계로 주법은 사건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사건발생 6개월이 되는 1월16일이 되기 전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제출해 놓은 것이다.
주법은 개인의 사망이나 상해 등에 대한 책임을 일반인이나 비정부기관에 물을 때는 사건 후 2년 내를 공소시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손배청구 소송에 대해 샌타모니카 시검찰은 14일 현재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변하여 손배청구 소장을 제출한 브라이언 페니시와 제프 웰스 변호사는 부상 피해자인 베니 공(뉴욕거주), 이오나 레트리치(LA), 디나 리처, 홀리 핸킨슨, 올리비아 원, 샌드라 베켈, 새라 더빈스와 사망자인 케빈 맥카시와 부인 다이애나 공 맥카시, 또 리로이 래티어의 유가족이 제소자들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청 앞에서 이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진 제소자들은 “시정부와 감독기관이 마켓과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방문객들의 보호정책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16일 발생한 차량질주 사건으로 당시 10명이 숨지고 63명이 부상을 입었다.
샌타모니카 검찰은 지난주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 로스 웰러(87)를 과실치사 등 10개 중범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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