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비 27%늘어 가구당 평균 2,500달러
납세자들은 올해 작년보다 두둑한 세금 환급을 받게 된다. 또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도 액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작년 5월에 확정된 개정 세법에 따른 것으로 세율 인하, 결혼벌금 부분 폐지 등의 혜택이 작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되나 정작 봉급수표에서 세금을 덜 떼기 시작한 시점은 작년 7월부터였기 때문이다. .
올 평균 세금 환급액이 작년보다 27% 늘어 가구당 평균 2,500달러를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10% 세율 적용범위가 싱글은 전체 소득중 첫 6,000달러에서 7,000달러로, 부부는 1만2,000달러에서 1만4,000달러로 높아졌다.
15% 세율 적용범위는 4만6,450달러에서 5만6,800달러로 높아졌다. 15% 이상에 해당되는 소득의 세율도 35%, 33%, 28%, 25%로 하향 조정됐다.
전문가들은 “세율이 27%에서 15%로 떨어진 부부소득 4만7,000~6만5,000달러인 1,000만 가구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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