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주 운영, 세수효과 뛰어나
세금을 체납하는 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망신을 당한다.
예산난에 쪼들리고 있는 각 주들이 세금이 많이 밀린 납세자들의 명단을 ‘사이버 치욕’(Cybershame), ‘빚쟁이 코너’ 등의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까지만 해도 체납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주는 4개 주에 불과했으나 요즘은 12개 주에서 이를 시도하고 있다. 이유는 세금징수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
코네티컷주에서는 1997년 주에서 세금을 많이 밀린 순서로 탑 100을 정해서 공개하자마자 1억6,00만달러를 거둬들일 수가 있었다. 2,300명이 명단에 올랐는데 이중 1,800명이 체납 세금을 완불했거나 페이먼트로 제출하고 있다는 것.
이런 프로그램의 시행은 각주마다 시행방법도 달라서 어떤 주에서는 “밀린 세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조만간 온라인에 이름을 공개하겠다”는 편지만 띄워도 밀린 세금이 줄줄이 들어온다는 것.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소득세 체납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지만 거액의 세일즈 택스 체납자와 업체는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다.
거미집(web)에 걸려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주세무국으로부터 ‘협박편지’가 날아들자마자 행동을 취하는 것이 상책이다.
거주지에서 그런 명단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www.taxadmin.org에 접속해서 links를 클릭하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주는 세금징수를 위해 여러 차례 노력을 해봤는데도 반응이 없는 ‘철판 납세자’ 중 거액 체납자 명단만 공개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산에는 이미 유질 처분권(lien)을 걸어놓은 상태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