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추진
금융당국이 커뮤니티 융자 규정 완화를 추진중이다.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는 20일 열린 공청회에서 지점 오픈 조건으로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계 밀집 지역에 대한 융자를 하도록 소규모 은행들에 의무화한 ‘지역사회 재투자법’(CRA)을 개정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 60일간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FDIC가 2년여간 준비해 온 규정 완화가 성사되면 이들 은행이 융자와 관련해 당국의 심사(review)를 받는 빈도가 현재보다 낮아지고 관련 보고 서류의 양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은행(FRB), 통화감독국(OCC), 저축기관감독청(OTS) 등 다른 유관 기관들도 비숫한 조처를 이미 취했거나 조만간 취할 전망이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이같은 규정 완화가 경제적으로 불우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시 대통령과 금융 당국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김장섭 기자>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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