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한다는 획기적 내용의 이민법 개혁안이 21일 연방상원에 상정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의 탐 대슐 상원 원내총무와 공화당 척 헤이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2004 이민개혁법안’은 부시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보다 훨씬 포괄적인 내용으로 장기간 미국에 살면서 일해온 불체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사면 조항을 담고 있어 지금까지 나온 주요 이민법 개혁안 중 가장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법안 상정일 현재 미국에 5년 이상 거주 ▲이중 최소 4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법안 확정 후 1년 포함) ▲모든 연방 세금 납부 ▲영어 실력 등의 조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불법체류자와 가족들이 1,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면 영주권 신청과 함께 합법 지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며 수속 중 취업과 출입국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족초청 이민 수속 적체 해결을 위해 ▲직계가족 초청 부문 영주권 문호 개방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혼자녀 직계가족 인정 ▲가족이민 연간 쿼타수 대폭 상향 등을 통해 현재 최고 10년 이상 걸리는 가족초청 대기 기간을 크게 줄인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인들의 구직이 어려운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신설도 포함돼 있으며 부시 개혁안과는 달리 이들 임시 노동자의 영주권 취득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날 발표된 대슐-헤이글 법안에 대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보다 전면적인 이민 시스템 개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미주한인봉사단체협의회 이은숙 사무국장은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 영구 체류신분 부여 등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최초의 포괄적 이민개혁안으로 일단 환영한다”며 “그러나 이 법안이 실현되기까지는 갈 길이 먼 만큼 향후 의회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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