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방식 이용 한인 모자 도매업체 3천여달러 피해
UPS측선 “수표 진위확인 책임없다”
대형 배달전문업체를 통해 물품을 보내고 대금을 전달받는 COD방식을 이용했던 한인업체가 위조수표로 3,000여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다운타운에서 모자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송모씨는 지난 10일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받고 UPS를 이용, 3,180달러 상당의 물품을 상자 9개에 담아 시카고 지역으로 보냈다. 27일 이 회사로부터 전달된 캐시어스첵을 입금하려했던 송씨는 은행직원으로부터 이 수표가 위조임을 알게 됐다.
송씨는 “주문자가 남긴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했으나 불통이었다”면서 “UPS측에도 수표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은 것을 항의했으나 이 업무는 자신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송씨는 또 “주문자는 백인 남성이었다”면서 한인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UPS 한인서비스센터 세미 이씨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COD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물품을 배달하고 대금을 받아 전달해 줄 뿐 우리 직원들이 수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며 “회사규정에서도 이같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성락 기자>srhwa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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