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1997년 12월부터 미군들에게 의무적으로 접종한 ‘탄저균’(Anthrax) 예방주사를 맞고 부작용으로 사망한 한국계 미군 군의관 스테판 석(한국명 석윤호)씨의 유가족이 예방주사약 개발회사 ‘바이오포트’(Bioport, Inc)를 상대로 힘들게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연방뉴저지지법 기록에 따르면 석씨는 1998년 서울 용산기지에 군의관으로 파견 근무하다 탄저균 예방주사를 맞고 부작용을 일으켜 미국으로 급송된 뒤 2001년 6월 워싱턴D.C. ‘월터 리드’ 육군병원에서 35세로 숨졌다.
이에 석씨의 부인 석남주(34)씨는 남편이 ‘부당하게 사망’(Wrongul Death)했다며 미시간주 소재 ‘바이오포트사’를 제소했다.석남주씨는 바이오포트사가 미 국방부(DOD)로부터 탄저균 예방주사약 개발 계약을 수주했으나 이 약은 연방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은 물론,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들에게 의무적으로 접종됐고 남편 석씨는 약의 부작용으로 암이 발생,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예방주사를 6차례 맞은 뒤 쓰러져 입원 7개월만에 숨진 석 군의관의 개인사도 밝히고 있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석 군의관은 명문 브라운대, 브라운의대, 브라운의대대학원 등을 졸업, ROTC 장교로 한국행을 자원해 용산기지에서 근무하다 불행을 당했다.
특히 1994년 12월 결혼한 석 군의관은 2세를 보지 못해 애 태우다 2001년 1월 부인이 아들을 낳은 경사를 군병원에서 맞보았지만 불과 5개월 뒤 사망해 슬픔을 더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가 탄저균 예방주사 의무 접종 제도를 도입한 1997년 이후 상당수 미군들은 부작용 문제를 제기하며 접종을 거부하는 등 저항해 왔으며 미네소타 로체스터 병원에서 사망한 육군 모스 레이시 등 병을 앓거나 사망한 미군들의 유가족이 미 전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석 군의관 사건을 담당한 ‘김 앤드 배 합동법률사무소’의 김봉준 변호사는 6일 석 군의관과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워 정부 수주 계약 회사, 즉 정부라는 거대한 상대와 맞서기로 했다며 법률적으로도 힘든 싸움이 될 것이므로 이번 사건에 대한 동포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피고측이 이번 사건을 연방 미시간주법원으로 이전을 신청한 것은 원고측에게 미시간주로 이주하거나, 뉴저지주에서 수시로 여행케 해 재정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그러나 석 군의관의 한과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인 석씨는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석 군의관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거주하며 법적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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