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부가 취업이민 신청자의 노동확인(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전자심사관리시스템(PERM)이 이르면 오는 9월께 실시될 예정이어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수속 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부는 PERM 시스템 실시를 위한 시행 세칙을 23일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국(OMB)으로 송부했으며 예산관리국에서 90일 이내의 심의 과정을 거쳐 승인을 하면 노동부는 이를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이로부터 120일 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RM은 노동확인 신청과 심사 과정을 전산화해 승인 여부를 3주 이내에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올 후반기 실시되면 현재 2∼4년까지 걸리고 있는 노동확인 과정을 대폭 단축, 현재 5∼6년 이상 걸리는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기간이 절반인 2∼3년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노동확인 기간은 주 노동청인 고용개발국(EDD) 승인 과정이 1년 정도이고 연방 노동부 신청서 처리일자가 2001년 4월로 승인 대기 기간이 3년 정도 적체돼 있으며 단축 노동확인 과정(RIR)의 경우도 신청서 처리일자가 2003년 3월로 1년 가량 밀려있는 상태다.
노동부의 PERM 시스템은 고용주의 외국인 노동확인 신청을 전산 시스템으로 심사해 신속히 발급하는 대신 추후 무작위 감사를 통해 이를 감시하고 취업 대상자를 일반 직종과 전문 직종으로 세분하고 전문 직종에 대한 미국내 구인 광고 요건을 더 강화, 엔지니어링이나 경영, 마케팅 계통 등 4년제 대졸 학력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의 노동확인 절차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이민 변호사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승기 이민법 변호사는 “이미 노동확인을 신청해 1∼2년씩 대기하고 있는 신청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많다”며 “그러나 PERM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문 직종으로 노동허가를 받는 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