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연장자들이 재산세에 대한 상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노인복지센터 북부사무소에서 열린 재산세 세미나에 참석한 50여명의 연장자 중 다수가 재산세에 대해 잘 몰라 감세 혜택을 못 받는 등 보이지 않는 손해를 입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강사로 참석한 쿡카운티 재무국의 김수정씨와 빌 버그 폭크씨에 따르면 재무국에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1년에 5백달러까지 할인 혜택을 주는 주택 소유자 감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65세가 넘을 경우에는 연간 250달러까지 추가로 면제해주는 노령자 감세 제도, 연소득 4만달러 미만의 연장자의 경우 재산세가 인상되지 않도록 동결해주는 제도, 재산세 융자 제도 등 다양한 감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인 연장자들은 오랜 기간 주택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몰라 대부분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특히 모기지 회사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편으로 한 한인은 20년 전에 구입한 주택의 세금 납부자 이름이 전 소유자로 되어있었고 이를 몰라 기본적인 감세 혜택마저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재산세 감세 프로그램은 매년 신청해야 하며 지난 3년치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쿡카운티의 경우 2003년도에 12만5천명이 재산세를 더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쿡카운티 재무국 홈페이지를 이용, PIN 번호로 환불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이 소셜워커는 “생각보다 한인 연장자들이 재산세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혹시 재산세 청구서를 받지 못한 한인이나 의문점이 있는 한인들은 노인복지센터이나 카운티 재무국에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세는 각 카운티마다 기본 프로그램은 같으나 신청서 양식과 접수처가 다르며 쿡카운티 서버브 지역, 레이크 카운티, 듀페이지 카운티 등 지역의 절세나 환불 관련 문의는 노인복지센터 847-699-9446으로 하면 된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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