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6일 헌법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시안을 마련하는 등 탄핵 발의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시안에서 ▲노 대통령이 선거법 등 법률과 헌법을 줄곧 위반해 국법질서를 문란케 했고 ▲자신과 측근들,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도덕적 기반을 상실했으며 ▲세계경제가 호황인 가운데 총선올인 전략으로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는 3가지 탄핵 사유를 들었다.
탄핵소추 시안은 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선거를 방해하고, 국회의원 총선거에 무단 개입해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했으며,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묵살하는 헌법파괴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시안은 노 대통령 언행이 선거법 9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86조(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255조(부정선거운동죄), 59조(선거운동기간), 237조(선거의 자유 방해죄)와 헌법 24조(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와 19조(양심의 자유), 10조(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8조(국가의 정당보호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제시했다.
또 측근인 최도술 안희정과는 형법 제31조의 교사범 관계에, 안희정 이광재 여택수 양길승 등과는 형법 30조의 공동정범 내지는 형법 34조의 간접정범 관계에 있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등한히 한채 모든 노력을 총선에만 쏟아붓는 노 대통령은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과 국가에 의한 기본권 보장 의무를 무시하고, 헌법 69조의대통령 직책의 성실한 수행 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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