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시 대통령 권한행사도 검토
청와대는 6일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열어 야당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 추진을 정면 비판하고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의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이병완(李炳浣) 홍보수석은 회의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연합체라는 거대야권의 탄핵 공조는 총선을 앞두고 국가와 국민, 헌정질서를 담보로 한 부당한 정치공세라면서 청와대는 이같은 부당한 정치적, 정략적 압력과 횡포에 굴복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특히 헌정사상 선례가 없는 거대 야권의 탄핵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탄핵발의가 가결됐을 때 대통령의 직무한계나 행동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법률적, 행정적 실무검토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법률적, 실무적 검토와 관련, 특히 국방과 외교에 대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또 헌법상 (대통령 직무정지시) 총리가 권한을 대행토록 돼있는데 그 절차와 법률적 내용은 뭔지, 청와대 비서실과 대통령 직속위원회 및 직속기관들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1차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같은 청와대의 입장은 이성잃은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던데서 더 나아가 야당과의 정면 대결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까지도 상정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수석은 야당은 21세기 첫 대선결과를 인정못하겠다면서 재검표 소동을 일으켰고 이어 취임후에는 대통령을 인정못하겠다며 정권퇴진과 탄핵을 말해왔으며 마침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발의 공조에 나섰다면서 이런 행태의 출발은 참여정부와 노무현 정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선결과에 대해 불복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탄핵공조는 헌정질서 혼란을 볼모삼아 당내 갈등이나 불법 대선자금수사를 뒤엎고 오로지 총선에서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정략일뿐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라고 비판하고 야당의 사과요구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것이라면 10번이라도 사과할 수 있으나 총선용 정략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한 만큼 청와대는 원칙대로 대응키로 했고 이는 역사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8일 탄핵발의’ 계획에 대한 추가 대응과 관련,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하고 `오늘 입장이 대통령과 상의된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던 것으로, 김우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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