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초 수퍼로토 추첨에서 당첨된 2,850만달러의 주인이 당첨금 신청 마감시한인 8일까지 끝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8일 24시까지 직접 당첨자라고 신청한 사람은 없었으며 이날자 소인이 찍힌 우편물 검사에서도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2,850만달러는 규정에 따라 가주 내 공립학교들에 분할 지급된다고 발표했다.
수퍼로토 당첨자는 당첨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계당국에 신고해 당첨금 수령절차를 밟아야 하며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마김일 소인이 찍혀 있으면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문제의 수퍼로토는 지난해 9월8일 산로렌조의 한 리커스토어에서 판매됐으며 이틀뒤 추첨에서 당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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