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국선언’ 직무감찰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20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일부 위원 및 직원들의 `탄핵규탄 시국선언’발표 파문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이날 의문사진상규명위에 감사인력을 투입, 위원과 직원들의`시국선언’ 발표가 공무원으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직무감찰차원의 특감에 착수했다.
고 대행은 이날 오전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원이 객관적이고 신속하며 공정하게 이 문제를 감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김덕봉(金德奉)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고 대행은 민감한 시기에 이같은 집단행동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좋지 않다고 판단한 듯 하다면서 매우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는 고 대행이 의문사진상규명위에 직접 경고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이유와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대통령 소속기관이라는 점에서 행정자치부보다는같은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담당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상을 정확히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 대행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감사원의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윤철 원장은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다며 4.15 총선기간 중 공직자의 선거중립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감사원이 전했다.
감사원은 특감에서 대부분 준 공무원 신분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직원의 이번행동이 국가공무원법 66조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조항과 65조 정치적 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현행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38조는 공무원이 아닌 의문사진상규명위원.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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