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인 척 전화 걸어
“사고합의금 보내달라”
2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전남 강진군 신전면 박모(70·여)씨가 아들의 목소리를 가장한 한 남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송금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농협 직원의 신고로 피해를 면했다.
지난 16일에도 전남 강진군 작천면 김모(67·여)도 박씨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은 뒤 1,000만원을 남자가 불러준 농협 계좌에 송금하려다 들통났다.
또 같은날 해남군 해남읍 장모(65·여)씨도 전화를 받고 300만원을 앞서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남자가 불러준 농협계좌에 입금하려 했다가 김씨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계좌 사용중지 조치를 내려 다행히 피해를 막았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장흥군 대덕읍 박모(65.여)씨가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으며 합의금 500만원을 보내달라’는 한 남자의 전화를 받고 이 남자가 불러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네다바이’당하는 사기를 당했다.
네다바이 사기꾼들은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이 자녀와 떨어져 농촌에 혼자 살고 있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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