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단 쟁점사항 역할분담 답변서 정리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맡은 법정 대리인단은 20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답변서 초안을 완료, 최종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대리인단은 3∼4명으로 구성된 작성팀이 완성한 답변서 초안을 토대로 19일 대리인단 전체회의를 열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역할분담 문제를 논의했으며 수시로 별도의 검토팀과 수정 및 검토작업을 거쳐 23일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는 법무실을 중심으로 헌재에 제출할 탄핵심판 의견서 초안을 최근 완성해 내부적으로 문안을 최종 정리중인 상태에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외부 인사가 함께 참석하는 공식 토론회를 열고 이르면 24일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17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 출석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에 걸맞은 예우와 배려를 요청했고 23일 제출할 답변서에도 일부 이런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헌재의 대응이 주목된다.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지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판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취지에 비춰 피청구인의 지위 및 예우 문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일종의 징계절차적 성격이 있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토록 돼 있는 만큼 증인과 같은 신분은 아니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민사소송법도 참고토록 하는 등 법리적으로 명쾌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주 재판관은 “일단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지위를 명확히 한 다음 예우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더욱이 대통령의 출석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25일 평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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