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티옥, 장난감총 규제 조례 제정
오는 5월부터 앤티옥에서 함부로 ‘가짜 총’을 갖고다니면 ‘진짜 벌’을 받게 된다. 특히 학교에서의 장난감 총 소지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앤티옥 시의회는 24일 학생들이 가짜 총을 소지한 채 등교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장난감 총 소지에 대해 이처럼 초강력 규제를 가하기로 한 까닭은 가짜 총이 경우에 따라 진짜 총과 다름없는 범죄도구로 활용되기 때문. 지난해 뉴저지의 14세 중학생 2명이 가짜 총으로 은행원을 위협해 돈을 강탈하려다 붙잡힌 적이 있고, 최근 앤티옥의 한 중학생은 수업시간에 구경 9mm짜리 장난감 레이저총을 급우들에게 쏴 잠시 기절시키는 등 소동을 빚었다가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당하기도 했다.
게다가 가짜 총을 사용하는 장난이나 모의범죄를 실제상황으로 오인, 경찰이 자위권 발동 또는 타인보호를 위해 진짜 총으로 응사하는 등 어이없는 사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또다른 배경이다. 스티브 매코넬 앤티옥 경찰서장은 언젠가는 이(가짜 총 규제)덕분에 목숨을 건지는 사람도 생길 것이라고 새 조례 제정을 반기고 있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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