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2004년도 주미총영사회의”에서는 정무, 경제, 통상ㆍ문화, 홍보, 재외국민ㆍ영사업무 등 주요 분야에 대해 다양한 사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미주한인동포들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는 다소 둔감하다는 지적이 초청연사에 의해 제기,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추규호 시카고 총영사에 따르면 회의에 초빙된 배리 해거 변호사는 “미국은 시민책임(civic responsibility)과 시민 참여(civic participation)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다. 그러나 미주한인들을 볼 때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추구하는데는 적극적이지만 의무를 수행하는데는 상당히 둔감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한인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공분야 직업참여, 선거과정 등에 대한 법률지식 함양, 지역정치 활동 참여를 통한 시민운동 및 정치역량 배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외에 공관고문 변호사 제도, LA 총영사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실내 상담기능실시, 평통 개선방안, 출입국통제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이 논의됐다. 추 총영사는 “공관고문 변호사 제도의 경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이 관건이다. 따라서 회의에서는 변호사 한 명이 여러 총영사관의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거론됐다”고 말했다. 추 총영사는 이어 “평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의 참석자 모두 미주 평통이 어떤 식으로든 효율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본인이 이런 관점에서 통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평통내부에 과학이나 문화 등 전반에 관한 자문그룹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추 총영사는“총영사관이 평통 위원들을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에서는 전혀 거론된 바 없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평통위원을) 총영사관이 아닌 동포사회 내부에서 추천한다면 잡음의 소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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