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에 새 법안 상정
한국계 미 혼혈인들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레인 에반스(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과 제임스 모런 주니어(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지난 17일 한국을 비롯,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등 아시아 5개국에서 미국인의 혼혈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에반스 의원과 모런 의원, 이 법안을 추진해온 전종준 변호사, 오흥주 다문화가족협회회장, 실비아 패튼 한미여성재단 회장 등은 31일 미국 하원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4 미국계 아시아인 시민권 부여법안(Citizenship for Amerasian Act 2004)’의 상정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난 1982년 제정된 `미국 혼혈인 이민법(Amerasian Immigration Act of 1982)’에 따라 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5개국에서 태어나고 영주권을 받은 미국인의 혼혈인들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1950년 12월31일부터 1982년 10월22일까지 이 아시아 5개국에서 미국 아버지에 의해 출생한 혼혈인들이다.
미 의회에는 이미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이 `2003 아메라시안 시민권 부여법안(Amerasian Naturalization Act of 2003)’을 제출했으나 이 법안은 베트남계 혼혈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다른 아시아국가의 혼혈인들은 대상자로 포함돼 있지 않다.
모런 의원은 이 법안은 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영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이라는 것 그리고 이들이 그에 따른 모든 권리 및 특권과 책임까지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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