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내 불법체류자와 비이민 거주자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가능케 하는 법률안이 또다시 부결됐다.
주하원은 31일 117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HB 4003 법안에 대한 세 번째 심의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43-반대 68로 부결시켰다. 이는 법안 통과를 위한 60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공화당은 물론,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사 주재원 배우자 등 비이민자로서 합법적인 거주신분인 외국인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내용이 포함돼 있는 이 법안이 부결됨으로써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각국 총영사관들의 노력도 일단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12일 에드워드 아세베도 주하원의원이 지난 가을 부결됐던 비슷한 내용의 이민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을 토대로 수정, 제출한 것으로 불법체류자나 비이민 거주자가 지문을 찍고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아세베도 의원은 “이미 많은 불법체류자와 비이민 거주자들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의 법규를 모르는 상황으로 일정 요건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이들에게 교통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 의원들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을 위해 특권을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반대표를 던진 메리 플라워 의원은 “오늘 이곳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법을 깨도 좋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법에 의해 세워진 이 나라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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