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내 합법적 거주 외국인들에게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HB 5320)이 지난 2월 주하원에 상정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으며 이 법안은 1일 주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소셜넘버가 없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해 곤란을 겪었던 한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현 주하원 의장을 맡고 있는 일리노이주 정계 거물 마이클 메디간 주하원의원(민주당, 22지구)이 지난 2월 6일 발의한 HB 5320은 소셜넘버를 발급받을 수는 없으나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별도의 한시적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이날 출석한 하원의원 118명 전원의 찬성으로 승인돼 주상원에 이첩됐다. 주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안은 주상원에서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HB 5320은 지난달 31일 주하원에서 부결된 HB 4003과는 달리 유학생, 주재원, 그 가족 등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연방이민귀화국에서 발급한 합법거주자라는 증빙서류를 주총무처에 제출한 해당 외국인이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3년 또는 미국거주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한시적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총무처로 하여금 이 같은 면허발급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지침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HB 5320 법안이 상정된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체류자와 더불어 소셜넘버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에게도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는 HB 4003법안이 부결됨으로써 불체자는 물론, 합법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도 무산된 것으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별도로 마련된 HB 5320 법안이 상정된 직후 주하원 정부행정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고 하원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등 반대여론이 전혀 없어 주상원에서의 승인도 낙관적임으로써 한인 등 외국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주상원은 오는 20일 회기를 속개할 예정이다. <이해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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