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오는 8일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3차 평의를 열고 국회 소추위원측이 제출한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3일 “증거신청 채택 여부는 평의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사항”이라며 “3차 공개변론 전날인 8일 평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소추위원측이 노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비롯, 중앙선관위와 대통령 측근비리 관련자 29명의 증인소환, 광범위한 사실조회 및 검증을 신청하자 증거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7일까지 보강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보강문서가 접수되는 것과는 별도로 소추위원측에서 신청한 증거조사가 심리과정에서 필요하고 타당한 것인지 여부와 2차 변론까지 제기된 양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증거조사 내용을 엄정 선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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