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내에 찾아가지 않은 의복에 대한 법적 책임을 180일로 규정한 법안이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했다.
이 ‘Abandoned Property’ 법안은 고객들이 맡기고 간 뒤 일정기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의류에 대해 세탁업소들이 책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인 세탁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 3월초 주상원을, 31일에는 주하원까지 통과해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가 최종적으로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
이 법안은 지난 2002년에는 찾아가지 않은 의류에 대한 책임을 90일로 정해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는 180일로 확대했다. 그러나 고객들에게 이 규정을 알리는 포스터의 규격 문제로 지연돼왔다.
결국 포스터의 크기를 당초 8x11인치에서 17x11인치로 확대하는 조건을 포함해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여온 전국클리너스협회(NCA)의 최병균 이사는 그동안 세탁업소들이 고객들의 의류 보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무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었다며 환영했다.
최 이사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의류에 대해서는 세탁업소들이 비영리단체에 기증한 기록만 가지고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오래된 의류를 정리함으로써 업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NCA는 로비스트를 고용, 지난 2001년부터 이 법안을 추진해왔으며 올바니 로비데이 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통과를 호소해왔다.
최 이사는 한인 세탁업소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로비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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