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발급 받지 못하는 일리노이주내 주재원·유학생 배우자 등 비이민 거주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이 늦어도 올 가을에는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합법적인 거주자들에게 한시적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HB 5320)이 주하원에서 1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한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총영사관은 법안 통과를 위해 막바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카고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는 총영사관을 비롯해 일본, 프랑스, 우루과이, 호주 등 시카고 주재 각국 영사단 모임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정부로부터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영사단은 지난 1월말쯤 일리노이주 정계 거물인 마이클 메디간 주하원 의장을 면담, 법안 발의를 요청했고 이에 메디간 의원이 2월 6일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주하원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주상원의 의결 절차를 남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 행정부는 법률 시행 지침을 마련, 곧바로 시행하게 된다.
총영사관은 늦어도 이번 가을까지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법안 최종 통과를 위해 각국 영사단과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는 한편 추규호 총영사는 15일 법안을 심의하는 상원 의사위원회(Rule Committee)의 위원장을 면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추 총영사는 “합법 체류자에 대해 지난해 5월 임시조치가 있었지만 이번 법안은 매우 늦은 감이 있다”며 “지금까지 행정부와 입법부에 강하게 입장을 전달했고 이제 한고비만 넘기면 되는 상황으로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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