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임시직 취업비자 H-2B
▶ 연방상원 상정
미 연방상원이 외국인의 일반 임시직 취업을 위한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인 H-2B의 쿼터를 확대하는 법안을 곧 통과시킬 전망이다.
H-2B 비자는 ‘대졸 학력과 2년 경력 등 전문직 요건이 필요한 H-1B’와는 달리 임시직이나 계절적 수요가 있는 직업(호텔 등 서비스업 종사자, 특정 프로젝트 참가자, 컨설턴트, 연수자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직종에는 관계없지만 연방 노동부의 노동승인서를 받은 뒤 이민국에 신청, 매년 정해진 쿼터안에서 발급받는 비이민비자다.
미 연방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15일 “올 회계연도(2003년 10월∼2004년 9월) H-2B 비자 신규 신청건수가 연간 제한선인 6만6,000개를 넘어서 3월9일자로 쿼터를 마감하고 9일 이후 접수되는 서류는 모두 반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외국인의 H-2B 비자 문호는 현재 닫혀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오린 햇치(유타·공화) 상원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 직원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을 돕기 위해 ‘여름 경영 및 서비스 구원 개혁법안’(S.2258)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1년 만기의 H-2B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1년 뒤 연장신청할 경우 이들을 기존 쿼터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는 고용주가 2004 회계연도에 H-2B 비자 소지 외국인을 이미 쿼터가 소진된 상태에서 재고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2004 회계연도 6만6,000개의 H-2B 쿼터를 신규 신청에만 적용시키게 돼 사실상 외국인 비이민 근로자들의 쿼터를 약 2배 늘리는 셈이다.
S.2258은 7일 현재 햇치 의원 이외에 11명으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고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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