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대선자금 전달 혐의…구본무 회장은 불기소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 10일 한나라당에 150억원을 건넨 혐의로 LG 강유식 부회장(전 구조조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LG그룹 구본무 회장에 대해서는 강 부회장과의 공범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입건 처리했다.
검찰은 또 지난 1월 특경가법상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수감된 손길승 SK회장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 100억원, 노무현후보 대선캠프에는 임직원 명의로 10억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와 함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양도성예금증서(CD)11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내주초부터 롯데와 한진, 금호, 한화 등 수사가 일단락지어진 기업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수뇌부와 수사팀 회의를 갖고 대선자금 사건에 직접 연루된 정황이 없는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하고, 처벌이 불가피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삼성과 현대차, 동부, 부영 등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4개 기업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께 사법처리 대상 기업인의 범위와 수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 이건희 회장과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이 불법자금의 정치권 전달을 지시했거나 사전보고를 받은 구체적 단서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들 총수에 대해서도불기소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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