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재판권 침해 소지” 김용옥씨 비판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탄핵사태와 관련한 도올 김용옥 교수의 견해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유재복(51.사시24회) 판사는 지난 7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법을 생각해본다’는 제목의 글에서 “텔레비전 강의로 유명세를 탄 어느 학자는 헌법재판관을 법의 단순한 해석자로 폄하하면서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라고 한다”며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세상사마다 참견하고 언제나 누구든 굴복시키려는 것은 독선이고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유 판사는 “영향력 있는 유명인이 함부로 단정지어 선동하면 순박한 일반국민은 현혹되고 이러한 국민의 충동적 의사표현은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판사는 “행동하는 다중의 의사만이 민의인 것도 아니고 침묵하고 있는 다수가 더 많을 수도 있는 만큼 ‘민중의 함성’이라는 모호한 잣대보다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외침이 더 수긍이 간다”며 “국민의 뜻이 총선을 통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의 법이나 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난달 23일 일간지 게재를 거부당한 뒤 인터넷에 올린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라는 글에서 “헌법이란 조문이 아니라 역사적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민중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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