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
4868폼 국세청에 보내면 4개월간 연장 가능
예상 납부액 신청서 함께 내야 벌금등 안 물어
2003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이 이제 하루 남았다.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마쳤겠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아직도 하지 못한 납세자들도 많을 것이다. 마감이 임박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혹시 세금 보고가 복잡하거나 세금보고서에 들어갈 정보가 미비할 경우는 세금보고를 연장,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세금보고를 연장하기 위해선 예상되는 납부 세금이 있는 경우는 납부 세금과 함께 4868폼을, 납부 세금이 없는 경우는 4868폼만을, 4월15일까지 국세청으로 보내면 된다. 이 경우 국세청의 별도 응답 없이 세금보고가 8월15일까지 4개월 동안 자동 연장된다.
세금보고 연장에 대해 아직도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는 보고서류 제출의 연장이지 세금 납부의 연장이 아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납부 세금이 있는 경우는 4월15일까지 납부해야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세금 계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세금 금액을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도 한다. 정확한 세금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상되는 세금 금액을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연장 신청할 때 납부한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작은 경우는 미납금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 연장 신청은 납부 세금이 없는 경우는 특별히 보고할 필요 없다. 연방 정부로 연장 신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정부도 연장 신청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 정부로 납부해야 할 예상 소득세가 있는 경우는 주 세무국 3519(PIT) 폼과 함께 수표를 동봉해서 보내야 한다. 이 역시 미납할 경우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매년 세금보고 시즌에 근거 없이 떠도는 말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보고를 연장하면 감사에 걸릴 확률이 적다든지 또는 반대로 국세청에서 안 좋게 봐서 감사 걸릴 확률이 높다든지 하는 말이다. 세금보고 연장은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지난해 장부 정리가 덜 끝났거나, 제 삼자로부터 받아야 할 자료를 덜 받았거나, 특별한 개인 사정으로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세금보고가 어려울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봐서 세금보고 마감일을 연장해 주는 제도인 것이다.
e-file로 보고하는 사람들은 4월15일까지만 e-file하면 되지만, 우편을 이용해서 세금보고서를 발송하는 사람들은 우체국 소인이 반드시 4월15일까지 찍혀야 벌금을 피할 수 있으므로, 4월15일 밤늦게 세금보고서를 부쳐야 할 경우에는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가까운 중앙 우체국으로 직접 찾아가야 한다.
그러나 환불을 받거나 납부세금이 없는 사람들은 벌금도 없으므로 시간이 촉박할 경우는 차라리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중앙 우체국에 대한 정보는 1-800-275-8777로 전화하면 안내해 준다.
세금 납부할 형편이 안 될 경우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서 납부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고, 9465폼을 이용해서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납부분 즉 분할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선 벌금과 이자가 가산됨을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세금을 공제하고 급료를 수령하기 때문에 예납세금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납세액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4월15일, 6월15일, 9월15일, 다음해 1월15일 이렇게 1년에 4차례 예납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003년도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이 2004년도 소득에 대한 첫번째 예납세금 납부 마감일이기도 하다.
www.AskAhnCPA.com
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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