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불법으로 술을 파는 주류판매 업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주 검찰은 술집, 식당 등 업소에서 제공한 술을 마신 미성년자가 인명피해를 내는 사고를 내거나 사망할 경우 술을 판매한 업소가 주류 라이선스를 박탈당하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는 ‘청소년 음주예방 프로그램’(TRACE)이 본격 가동될 것이라고 지난 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류판매 업소가 밀집돼 있는 한인 커뮤니티도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업소들의 불법영업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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