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회장 김기철) 회관관리위원회가 20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제4차 모임을 갖고 그 동안의 노력으로 총 14건, 총액 3만8,250달러 상당의 벌금을 무효화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뉴욕한인회는 지난 6일 뉴욕시 ECB(Environmental Control Board)로부터 14건의 위반사항에 부과된 벌금의 무효신청이 이의가 있다는 허락통지서(Notice of Satisfaction)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벌금들은 지난 2월6일 홍명훈 관리위원장이 한인회관에 부과된 바이얼레이션 중 8년의 법적 시효를 넘긴 건들에 대해 무효를 신청한 사항들에 대한 답변으로 이중 일부는 최대 15년이 넘은 것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한인회는 벌금 면제 외에도 각각의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동안의 노력으로 한인회관에 부과됐던 벌금 중 3만8,250달러 상당의 액수를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빌딩 코드 바이얼레이션이 9건으로 1만6,000달러 상당이고 엘리베이터 관련 바이얼레이션 3건은 7,500달러 상당, 나머지는 스프링
클러 바이얼레이션 2건으로 1만4,750달러다.
특히 이번 벌금 무효 처리된 14건 외에도 그 동안 한인회에서는 이번 주 6건에 달하는 엘리베이터 위반 사항과 1건의 보일러 위반사항을 해결함으로써 현재까지 총 20건에 달하는 벌금 관련 사항을 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뉴욕한인회 회관관리위원회는 지난 20년간 렌트를 내지 않고 살고 있는 5A의 세입자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 서로의 입장차이가 커서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회관관리위원회는 세입자와 꾸준한 협상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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