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잉이 영입한 공군고위직 드루연 비리 인정
특채조건으로 계약 지원
에버렛에 해고바람 조짐
공군 구매담당관으로 재직시 보잉의 공중 급유기 계약수주를 지원, 지난해 보잉의 임원으로 특채된 다린 드루연(56)이 계약 비리 공모혐의를 시인, 파장이 일고 있다.
그 동안 연방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드루연은 이 사건으로 해임된 마이클 시어즈 전 보잉 재무총괄이사와 계약에 따른 반대급부로 자신을 특채하는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인 사실을 인정했다.
드루연은 T. S. 엘리스 판사 주재로 열린 심문에서 떨리는 목소리로“본인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있으며 이에 대해 사과한다”고 진술했다.
연방검찰과의 유죄협상을 통해 보잉과의 비리내용을 실토한 드루연은 자신에 대한 공모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 최고 5년형을 언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폴 맥널티 연방검사는 드루연의 범죄는 정부 조달과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번 케이스는 상업계약을 담당하는 정부관리들 에 대한 일종의‘메시지’라고 경고했다.
공군의 구매담당 장교로 재직했던 드루연은 작년 1월 보잉의 미사일 사업부 부사장에 특채돼 연봉 25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보잉이 공군에 공급할 예정인 100대 규모의 탱커 계약건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에버렛 공장의 767기 생산라인 종업원 수 백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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