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성차별을 사유로 제소한 전 여직원에게 22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법원이 임명한 중재 위원회는 메릴린치의 전직 컨설턴트 하이디 서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회사측이 성희롱 직원들에 대해 훈련, 상담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악의 또는 태만스런 무관심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은 배상결정을 내렸다. 서머는 소장에서 1991년에서 97년까지 메릴린치의 샌안토니오 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상급자가 자신과 다른 여직원들을 희롱했고 이에 항의하자 “불평하면 일자리가 위태로워진다”는 잡지기사 복사본을 사무실에 돌리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메릴린치는 1997년에도 성차별을 사유로 집단소송을 당해 1억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900명 이상의 제소자들과 개별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