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위기에 구속집행정지 애타는 호소
현대비자금 항소심… 결심공판 내달 17일로
”하나 밖에 없는 눈을 재판장님이 지켜주십시오.”
26일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 심리로 박지원(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이 열린 303호 법정. 흰색 환자복 차림으로 양쪽 눈에 안대를 한 채 재판정에 출석한 박 전 실장은 “들것에 실려오더라도 재판에 꼭 참석할 테니 하나 밖에 남지 않은 제 눈을 재판장님이 지켜달라”며 구속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박 전 실장은 “눈 녹내장, 협심증, 디스크 등이 겹쳐 18여종의 약을 하루에도 수 차례씩 투약하고 있다”며 “특히 녹내장 치료약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 부작용이 심해 오늘 재판에는 약을 먹지 않고 출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사가 약은 차가운 곳에 보관하라고 했는데 구치소에는 차가운 곳이 화장실 밖에 없어 약을 화장실에 보관해 가며 열심히 치료하려 했으나 상태가 악화했다”며 “상태가 호전될 것은 기대하지 않지만 현 상태가 유지만 될 수 있도록 (치료)기간을 조금만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실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는 검찰과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결정키로 했으며, 이날 진행하려던 결심공판은 다음달 17일로 연기했다. 박 전 실장은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뒤 SK 등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이 추가 선고됐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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